[뉴투분석]“美덕에 한숨 돌렸지만”…넷플릭스 조여 오는 ‘디지털세’ 족쇄
이원갑
입력 : 2020.06.23 08:17
ㅣ 수정 : 2020.06.23 08:17
G20, 디지털 과세 필요성 합의…정부도 “디지털세 필요하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넷플릭스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 부과란 국제적 대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이 ‘억지’를 부리면서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잠시 멈춰섰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저마다 과세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디지털세 도입은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나 거래 행위, 법인 또는 서버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버는 행위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행태를 통틀어 가리키는 표현이다.
구글의 광고 수익, 넷플릭스의 월정액 요금과 같이 컴퓨터 서버가 A국가에 있는데 B국가에서 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 세금이 국가마다 자리잡게 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월정액을 걷는 넷플릭스는 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8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하며 이 문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그간의 국제적 협의를 ‘올스톱’시켰다. 디지털세 도입에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 미국은 반대 입장이며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이달 2일에는 영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일명 ‘슈퍼 301조’를 발동, 보복관세 부과의 전 단계인 통상법상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프랑스는 현재 매출의 3%를 떼어 가는 디지털세 법안을 이미 갖고 있지만 슈퍼 301조에 막혀 과세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디지털 과세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이에 바탕해 7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세 과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2월 22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디지털세 과세를 위한 기본 골자가 마련됐다. 연말까지 OECD 단위에서도 디지털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머릿수’도 미국이 불리하다. 현재 디지털세 법안을 이미 마련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22개국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 프랑스가 시행 중인 매출 대비 과세안에는 반대하지만 OECD 단위 협상을 비롯한 합의안 마련에는 긍정적이다. 미국처럼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인구 2억6000만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가 디지털세를 걷기 시작한다. 세율은 프랑스의 3배를 넘는 10%다. 외국산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기본 골자로 넷플릭스가 유통하는 영상을 비롯해 컴퓨터게임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역시 넷플릭스로부터 돈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구글 클라우드나 넷플릭스 월정액 서비스에 부가세가 매겨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그간 내지 않고 있던 인터넷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세를 필요로 하지만 국익을 따지기 위해 국제적 협상 방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휘말려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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