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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시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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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입력 : 2020.06.18 16:44 ㅣ 수정 : 2020.06.18 16:44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파손 및 분실 시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밝혔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워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을 통해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는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 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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