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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에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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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12 17:31 ㅣ 수정 : 2020.06.12 17:31

개인사업자 중개업자 부담 완화…최근 중개업 활성화 방안 관련 용역 발주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에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비대면 이슈를 고려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중개업을 살리고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대면하지 않고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론적 연구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의 창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넘어 중개업소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12일 기준)은 3020건으로 전월 대비 60% 줄었다. 지난달은 4225건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4401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거래량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VR(증강현실)또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개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갖춰진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 전 현장 확인 등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추가하고 중개사의 실무 교육 등 중개업 교육제도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비대면 중개서비스’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2018년 9·13발표 이후부터 폐업이 시작돼고 지난해 폐업이 많았다. 현재도 조선소의 일감이 줄어든 경남지역의 경우 (폐업이)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는 은행 거래와 다르다.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인감 찍는)기존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비대면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전자계약서는)의무화 되지 않았다”면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싫다고 하면 (전자계약서를)못 쓴다. 고령자들에게는 어렵다. 아직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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