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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감면·금융수수료 면제…우리은행, 메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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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입력 : 2020.06.09 11:13 ㅣ 수정 : 2020.06.09 11:13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혜택 제공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완식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과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등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란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6년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메인비즈 기업에게 △신규 취급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 보증료 3년간 매년 0.2%p 감면 △전자금융·ATM·통장재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900억원,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에 3,700억원을 지원했다.

 

4월에는 수출 규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우대금리 혜택 등을 제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메인비즈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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