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앞둔 삼성 “위기극복 경영정상화” 강조…‘합병과정 적법’ 재확인
김영섭
입력 : 2020.06.07 13:03
ㅣ 수정 : 2020.06.07 13:17
대(對) 언론 호소문 내고 “지금의 위기는 삼성도 경험하지 못해” / 추측성 보도 심각 자제 요청…“구속사유 찾기 힘들어”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7일 삼성은 ‘위기극복 경영정상화’를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장 기각’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 “정상적 경영 위축” 호소…‘위기의식·절심함’ 재차 강조
삼성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글에서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 수사가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에다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온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검찰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에 낸 이번 호소문도 삼성 측의 ‘위기의식’과 함께 ‘절실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추측성 보도 심각”
그간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다.
이날 삼성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고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했다.
특히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안팎에서도 삼성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중되는 데 의구심을 표명한다.
재계 관계자는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구속사유 찾기 힘들어”…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결과 촉각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거불분명, 도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 영장 기각에 무게를 두는 시선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8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사유의 하나인 ‘혐의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일부 보도도 어떤 진술이나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변호인 확인결과,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
나아가 변호인 측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삼성 측은 전했다.
거꾸로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신청됐음에도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검찰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셀프 검찰개혁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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