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절규도 안 통하니”…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할말 잃은 삼성 ‘초비상’

김영섭 입력 : 2020.06.04 15:58 ㅣ 수정 : 2020.06.04 15:58

수사심의 신청 이틀뒤 영장청구 / “검찰 스스로 신뢰 허물어” / 삼성준법감시위 오늘 회의 결과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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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결국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재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가 옳은 것인지 상식을 가진 시민의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자’는 절심함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영장청구 소식을 접하자 사실상 ‘패닉’ 상태다.
 
일단 삼성은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영장청구가 근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히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조 목적’을 보면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윈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 수사가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에다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온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감안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날 주로 관계사 실행방안 보고와 함께 내부거래 승인과 신고제보 관련 의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위원 전원과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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