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일단락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IMA 통해 초대형 IB로 거듭나나

윤혜림 입력 : 2020.06.04 11:00 ㅣ 수정 : 2020.06.04 11:00

발행어음 사업 이어 IMA까지, 새로운 수익원 확보통해 신성장 동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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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와 종합투자계좌(IMA)사업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신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가 일단락되며, 미래에셋대우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지난달 27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룹의 수장인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다시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추진했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를 상대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행되면서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되면서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내에서, 1년 이내 만기인 어음의 발행이나 매매·중개·인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의 주요 업무로는 유통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 매매의 중개, 유가증권의 매매나 인수 등이다.

이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은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때, 종금사가 사업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한 이용하곤 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약 1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고객들에겐 저금리 시대 비교적 짧은 투자 기간에 예·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사 자금조달 부분과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모험자본 시장이나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 역할을 해 마진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릴 수도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 심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필요한 작업에 협조할 것”이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업계에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고 있는 터라 사업 허가가 난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가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양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장에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IMA) 비교표. [자료=금융감독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만이 허가받을 수 있는 IMA 사업도 노려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9조1500억원(연결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IMA 사업의 첫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등에 투자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이다. IMA는 초대형 IB가 원금 보장의 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 고객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권은 지난해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건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인 만큼,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IMA는 미래에셋대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이라는 높은 문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진행한 증권사는 없다. 하지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음 상황인데도, 미래에셋대우는 당기순이익 1071억원을 달성해 1분기 실적이 매우 양호했다”며 “IB 부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3월은 부진했으나, 1~2월은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비교적 선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축소되며 대형 증권사의 IB 부문 수익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투자 거래 등을 통해 1분기 IB 수수료 수익인 2019년 4분기의 IB 수수료 수익(22.7%)에 비해 0.5%포인트(p)만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KB·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을 통해 IB 부문에서 성과를 올린 바 있어, 미래에셋대우도 단기금융업 시행 이후 IMA 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 IB 부문에서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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