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재건축 부담금’ 환수 본격화…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달할 듯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이에 2014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내며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의 조합원 1인당 평균 5544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또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총 2500억원 규모…“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필요”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고 이 단지는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전문가는 “국가에 귀속된 재건축 부담금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면 지자체에 재정금이 생기게 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재건축은(조합원의) 수익이 우선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먼저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올랐는데 정부가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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