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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재건축 부담금’ 환수 본격화…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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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02 14:01 ㅣ 수정 : 2020.06.02 14:01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용산구 한남연립 조합원 1인에게 5500여 만원 징수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이에 2014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내며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의 조합원 1인당 평균 5544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또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평가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광역·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를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의원 입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귀속분(50%)을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주거복지 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의 비율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쓰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총 2500억원 규모…“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필요”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고 이 단지는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전문가는 “국가에 귀속된 재건축 부담금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면 지자체에 재정금이 생기게 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재건축은(조합원의) 수익이 우선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먼저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올랐는데 정부가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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