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설노동자에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전액을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건설 일자리 고용 개선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건설 일용노동자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 환경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고 불안정하다. 유급휴일은 꿈도 못꾼다. 지금까지 일당제로 인해 월 평균 근무가 13일 밖에 되지 않고 고용 불안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의)불안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은 이번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없으면 건설업 전체 생존 기반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는데 서울시가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7.8%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첫째,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 오히려 7일 이하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가 된 것.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 주휴수당 지급…‘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둘째,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한다.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 고용개선 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일당제 노동자 개념 없애”
셋째,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일당제 노동자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정부 반대 이유 없어”
시는 이번 발표가 시행되면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일자리 혁신의 추진은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완성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용 확대가 화두다”라면서도 “아직 보건복지부와 논의는 하지 않았고 국토부와는 했다.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근로자는)가장 열악한 노동계층으로 건설업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 기반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각지대을 메우고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원은 낙찰 금액의 차이로 해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원)가 예상된다. 추가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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