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전격 소환한 검찰, ‘삼바’ 수사 마무리 수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지난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무렵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영상녹화실에 비공개 소환, 그동안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및 보고 관계를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합병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행위들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방식이 의결된 것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1조8천억원 규모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에서야 부채에 반영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의 적절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