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박병석 의장' 맞는 21대 전반기 국회, '싸움판 20대 국회' 버려야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20대 국회의 정식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사실상 활동은 마무리된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헌정기념관에서 제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강을 듣는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도 사실상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선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선없이 의장으로 합의추대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언론인 출신이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장악한 의석 분포 구도속에서 강력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박 의원은 4.15 총선 당선 직후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이다”고 강조했었다.
■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로 역대 최저
그렇다면 일하는 국회,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 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 활동을 평가 근거는 단연 법안이다. 국민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에 맞는 법안들을 제출하고 처리했는 지가 중요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법안 2만4081건을 발의했다. 법률안 제출 건수만큼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많다.
압도적인 숫자만큼 20대 국회는 굵직한 법안 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단축법, 상가임차인 보호강화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텔레그램 등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국회에 따르면 4·15 총선 이후 발의된 35건의 법안 중 11건이 ‘n번방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반면, 처리된 법안은 881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처리율(36.6%)을 기록했다. 기존의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 국회(41.7%)의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한 성적이다. 17대(58%)와 18대(55%) 국회의 법안 처리율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난다.
이는 지난 4년간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4년간 국회 보이콧만 20여차례에 달했다. 본회의 시간 또한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150일, 506시간에 불과했다. 19대 국회가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수치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만 1만5480개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 21대 국회 맞는 거대여당, 타협과 개혁의 정치 실현해야 / 실패하면 ‘민심의 이반’ 직면
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20대 국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2024년 5월29일까지 4년간 국민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게 된다. 20대 국회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반 대응을 했다면, 21대 국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셈이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극단적 여야갈등’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높은 법안 처리율’을 달성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당의 이익만을 앞세워 ‘식물국회’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20대 국회의 전철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거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타협과 개혁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심의 이반’은 여당을 정조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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