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석준, 또 다른 '이천화재'방지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따른 조치이다. 당시 화재사고에서 사망자 38명, 중상자 8명, 경상자 2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에 노출되면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안전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스템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