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삼성전자는 최근 유튜브에 신제품 세탁기·건조기 ‘그랑데 인공지능(AI)’ 광고 영상인 ‘그랑데 AI 비긴즈 스팀 받지마 편’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경쟁자인 LG전자 건조기를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건조기 시장을 둘러싼 양사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영상에서는 “스팀 없이도 살균하는 기능과 드럼 내부 최고 온도가 60도로 옷감 손상 걱정이 없다”는 광고를 했다. 그런데 광고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곰팡이, 냄새 걱정 없는 제대로 만든 1등 건조”라고 했다. 최근 ‘건조기 사태’를 겪은 LG전자를 겨냥한 부정적인 광고라는 분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의류관리기나 북미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조기에는 스팀을 프리미엄 기능으로 넣고 있어 이번 광고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기술력의 차이를 네거티브마케팅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팀은 살균뿐 아니라 탈취, 주름완화 등에도 도움이 되는 건조기의 프리미엄 기능”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최근 유튜브광고에 ‘곰팡이, 냄새 걱정 없는’ 강조…LG전자 겨냥 해석
LG전자 ‘건조기 사태’는 지난해 7월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조기 구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결론은 LG전자가 건조기에 문제 없다는 것이다”며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10만원을 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G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와의 완전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전자 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의 이 같은 광고는 LG전자가 매듭짓지 못한 ‘건조기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자극적인 문구라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LG 트롬 워시타워’를 선보인 LG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유튜브에 올린 건조기 광고 영상에는 ‘곰팡이’와 ‘냄새 걱정’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건조기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