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포함한 2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포함한 2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A(37)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포함한 음란물 총 2만 6000개를 소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대포통장 3개와 대포폰 3개를 구매한 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씨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수사와 추징 보전 조치를 시행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대검에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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