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4.09 08:09 ㅣ 수정 : 2020.04.09 08:09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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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식약처 허가 ‘손소독제’ 기재사항 [사진제공=서울시]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전화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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