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확한 기준과 신속처리가 관건
김태진
입력 : 2020.03.31 13:33
ㅣ 수정 : 2020.03.31 13:33
문대통령의 국민 70% 지원책, '골든타임' 내 해결이 관건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조1000억 원 가량의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다. 이번 방안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소득하위 70%’가 떠올랐다. 소득하위 70%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지급 기준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서버는 중단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75%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474만9174원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1.5배를 곱해서 중위소득 150%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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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되는 소득 산정 방법, 소득 산정 시기 등 명확하게 제시해야
민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 산정 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30일에서야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월급은 평이하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은 이들에 대한 소득 산정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해 소득을 토대로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소득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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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4·15 총선 직후 신속하게 추경 처리 해야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 지급 시기는 일러야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되면 재원 마련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확정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아야 한다. 전 국민, 소득하위 70%, 계단식 선별 등 지급 대상을 둔 여야 간 설전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질 나쁜 소모전과 다름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처방이다. 긴급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 발표에 머물지 않고 여야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갈등을 빚지 말고 서둘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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