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窓] 죽느냐 사느냐, 감사의견 비적정 속출 상장폐지 기로에 투자자 반발

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3.31 08:34 ㅣ 수정 : 2020.03.31 08:34

코센 등 사업보고서 기한내 제출 못해 주총연기, 유양디엔유는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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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30일로 사실상 마감된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주총이 연기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는데 이들 종목들은 거래정지전까지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산시즌 마감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했다. [연합뉴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시장에서 6개사, 코스닥시장 31개사로 총 37개사에 달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 한정을 받은데 이어 의견거절을 받았다.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컨버즈는 19억9108만원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9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주가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평가손실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유양디앤유는 현직 직원의 횡령혐의 발생에 따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이 회사 주주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낸 회계법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흥아해운은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흥아해운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정을 받은 곳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였다. 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인 더블유에프엠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특히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 피앤텔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럭슬, 코다코, 코센 등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기한(내달 9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 가운데 코센은 거래정지 직전까지 주가가 저점 대비 3배 가량 올라 눈길을 끌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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