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전원책 등 방송에서 활약한 유명 법조인 산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열린민주당 공천에서 2번을 받아 조만간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10년 간 군에서 복무한 후 변호사 자격을 얻어 2005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한때 KBS에서 ‘최강욱의 최강시사’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유명세를 탔다.
진보적 입장인 최 변호사와 달리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전원책 변호사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군에서 복무한 후 1991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는 JTBC ‘썰전’과 TV조선 ‘강적들’은 물론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했고, 한때 TV조선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활약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변호사가 되기 위해 거친 코스가 군법무관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외에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따로 있었다. 군대 조직이 워낙 크고 법조 인력이 필요한데 사시 출신들은 직업군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 별도로 만든 채용 방식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10년 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도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점차 늘면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2005년 합격한 제19회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폐지됐고,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만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 중위로 임관해 3년 간 병역 의무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 인기 높아
2020년 현재 군법무관 선발의 경우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해 신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합격 예정자)만을 선발하게 되므로, 로스쿨과 기성 변호사 외에는 군법무관으로 진입할 통로가 없게 됐다. 군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직업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구분된다.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3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한다. 단기 군법무관은 인기가 좋아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수료성적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임용이 가능했다. 이에 탈락한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돼 각지의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년에 입대한 3기부터 지원제를 도입하여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으면 성적순으로 선발했고, 2015년에는 이를 사법연수원에도 확대 적용했다. 사법연수원은 여전히 상위권 수료자들이 과거의 기억에 따라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군법무관, 로스쿨 도입 이후 경쟁 치열해져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군법무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 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의무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혜택을 주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나 간신히 수요를 맞췄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군법무관 수당이 기본급의 40%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적 장점도 있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여성과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했고,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을 받고 군법무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민간 법대에 학사 편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이들은 소위 임관 당시 이미 장기복무 자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장기 군법무관이 된다.
■ 최고위직은 법무관리관(소장), 최강욱 제보 후 ‘개방형’ 직위로
군법무관의 진급 상한선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이었다. 하지만 2002년 최강욱 군법무관이 법무관리관의 비리를 참여연대에 제보하면서 시끄러워졌고, 이후 개방형 직위로 바뀌어 2006년부터 민간 변호사가 임명되며 통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 중에서 선발된다. 이외에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2개의 현역 장군(준장) 직위가 있다.
첫 여성 군법무관이자 법무 병과의 최초 여성 장군인 이은수 변호사는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3년간 군 복무를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마지막으로 2014년 전역했다. 로펌에서 인생 2막을 연 이 변호사는 “난 유리천장 깨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은 병역을 필하고 법조인이 돼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지는 않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병역을 면제받은 케이스다. 그리고 이회창·천정배·강용석 등은 공군에서, 김기춘·황우여·조응천 등은 해군에서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