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대부분 끝나면서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 4곳 중 1곳이 뒤늦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및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20일 기준 67개에 달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다면 지난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30일 정기주총 기업의 경우는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들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거래소 규정상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정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보고서 상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공시를 낸 상장사는 60개에 달하고 이 중 53곳이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26.4%인 14곳이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정돼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69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장사는 41곳이며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이들 기업의 면제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가 면제되는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