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정부 코로나 대책 발표

김태진 입력 : 2020.02.28 15:35 ㅣ 수정 : 2020.03.04 07:26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20조원 풀어 코로나19 극복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19일을 기점으로 민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20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한, 승용차 사면 개소세를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지급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도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린다.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할 경우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 환급 시행 등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한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의 대책(4조원)까지 모두 더하면 약 20조원 규모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6조원 이상을 가동하는 셈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