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또한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 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가 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이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서울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