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와 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여행취소를 둘러싼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입국금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항공권과 호텔 등 대부분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등 명백하게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귀책사유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27일 대한항공은 입국금지 및 제한국가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구매승객에 대해 환불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중국, 홍콩, 타이베이 노선은 4월25일 출발이전만 해당) 또 출발일과 여정변경 등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승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 베트남(대구, 경북), 싱가포르(대구, 청도), 이스라엘, 일본(대구, 청도), 필리핀(대구, 경북), 홍콩, 쿠웨이트, 모리셔스,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이다.
이들 국가외에도 대만, 영국(대구, 청도), 인도, 중국 일부 도시(다롄, 무단장, 선양, 시안, 옌지, 웨이하이, 창사, 칭다오) 등은 한국발 입국자 혹은 한국국적자에 대해 도착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월 25일 이전에 출발하는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 국가행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환불 수수료와 재발행 수수료 1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행사의 경우 명백한 입국금지 국가에 대해서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고 있지만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에 대해서는 취소시 일부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구매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위약금 취소 상담건수는 최근 1개월새 2400건에 달한다. 이중 국외여행 관련이 1645건이며 항공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427건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웨이하이시처럼 출국전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사실을 몰랐다가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가격리되는 황당한 경우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사전예고 없이 입국과정에서 입국거절을 당해 귀국을 해야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환불규정 자체가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정부가 전세기를 마련해 한국인 승객들을 강제귀국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입국금지나 명백한 입국규제 조치가 없는 국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근거가 없어 위약금을 물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