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자리걸음’ 원격진료, 정부와 의료계 이제 타협점 찾아라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2.26 17:28
ㅣ 수정 : 2020.02.26 18:36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진단·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정책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병원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곳을 전화해 확인해봐야 한다.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약은 배송이 안 되기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
이런 상황은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가 도입되지 못했던 탓이 크다. 2000년도에 들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정책을 꺼내놓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와중에 미국·중국·일본 등은 일찍부터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중국은 2014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20년간 시범사업 중인 것이다. 대상은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 위주였다.
이미 원격진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효과적 진료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도 원격진료 이용자가 1억 명을 넘는 등 원격진료 플랫폼을 통해 병원과 의사, 환자를 연결한 진료와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횡행할 때 비대면 의료는 감염 가능성을 제로(0)로 만들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다만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대면접촉 없이 이뤄져 오진의 위험이 있다’,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낮아 의료인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 결정을 내린 것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원격진료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병원 방문, 대면 접촉은 되도록 삼가야 하기 때문이다. 진즉에 원격진료가 자리를 잡았다면, 코로나19 사태에 원격진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걱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원격진료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확산하고 있고,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재진 환자에 국한하는 등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20년간 제자리걸음 해 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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