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효자동삼거리 등까지 확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6일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집회 제한 장소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서울역, 효자동삼거리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해 고발했지만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대한 집회장소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를 비롯해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0시 이후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