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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집회 당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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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2.21 11:09 ㅣ 수정 : 2020.02.21 11:09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10시께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21일 오전 10시께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열어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께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사회 조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최근 광화문 집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고 이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에서도 신천지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가 됐다. 서울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467개소의 일시 휴관을 실시한다. 다만 돌봄공백과 같은 이용자 해소를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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