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되고 케이뱅크는 안 되는 이유
카카오뱅크는 되고 케이뱅크는 안 되는 이유
2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자본확충 어려운 지배구조, 인터넷전문은행법 오히려 발목 잡아
마케팅 인프라의 차이, ‘카카오 브랜드’ 있고 없고
특히 케이뱅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존폐까지 고민해봐야 하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보다 4개월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야심차게 출범했다. 영업시작 100일만에 4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급증한 고객만큼 증가한 신용대출을 소화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유상증자에 실패해 자금 확충을 못해 신용대출과 같은 은행의 기본 여신 기능마저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케이뱅크의 재무상태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3분기의 경우 분기순손실이 742억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케이뱅크에 자금 수혈이 어려운 이유는 자본확충이 어려운 지배구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은 2017년 출범 당시와 비슷하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KT(지분율 10%)를 포함해 우리은행(13%),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 한화생명(7%), GS리테일(7%), KG이니시스(5%), 다날(5%) 등 20여 개 업체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법 적용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금지) 완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이 지난달 일부 의원에 의해 KT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면 이변이 없을 경우 대주주인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KT는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심사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케이뱅크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됐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는 출범시기(2017년)부터 단순했다. 상대적으로 지분율 규제에서 자유로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를 차지했다.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10%의 지분율을 가졌고, 나머지 6개 주주들은 2~4%대의 지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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