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성자산 50%이상은 개방형펀드 금지…금융위, 사모펀드 개선안 발표

윤혜림 입력 : 2020.02.14 19:18 ㅣ 수정 : 2020.02.25 16:40

비유동성자산 50%이상 개방형펀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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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불거진 일부 사모펀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대규모 상환과 환매가 연기됐다. 이 규모는 173개 자펀드(4개 모펀드)에서 일어났으며 1조6679억원(4616개 계좌) 규모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등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점이 더욱 강화됐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모펀드와 같은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는 폐쇄형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환매 연기가 발생한 일부 펀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판매가 쉬운 개방형 펀드로 운용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공모펀드도 공통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또,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고 자산 대비 펀드의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과도한 규제 강화는 사모펀드의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시키고, 규제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겠다는 견해다. 또 이번 라임자산운용의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제재 절차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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