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손실 플루토 46%·테티스 17%, 환매는 아직…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아직…
라임운용은 사모펀드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7월부터 비상장된 한계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비상장 기업은 그 돈을 라임운용에서 보유한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에 대규모 환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라임운용은 같은 해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금융무역펀드'의 3개 모펀드와 여기에 투자한 157개의 자펀드를 환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총 1조5587억원이었으며 이후 환매 중단 규모가 1조6679억원까지 증가했다.
▶ 라임 사태 일으킨 사모펀드,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
14일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를 자산별로 건전성에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A, B, C 및 기타 등급으로 분류했다.
(1)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플루토 FI D-1호의 평가금액은 약 9373억원이며, 편입자산은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 FoF 4167억원 △기업금융 1492억원 △기업 FoF 34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루토 FI D-1호를 등급별로 분류했을 때 회수추정금액은 △A자산 2937억원 중 2878억~3087억원(98~105%) △B자산 3656억원 중 2585억~3501억원(71~96%) △C자산 5450억원 중 758억~1827억원(14~34%) 정도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회수추정금액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기초자산 1조2337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총 6222억~8414억원으로 산정됐다. 기초자산 예상회수율 범위는 50~68% 정도이다.
(2)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동기 기준, 테티스 2호의 평가금액은 2424억원으로, 편입자산은 △플루토 FI D-1호 하위 펀드인 새턴1호·새턴3호·라임 테티스 9호·R&H 5호 약 1836억원 △테티스 2호의 수익권 증서·기타 라임 펀드 18개 약 58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티스 2호의 등급별 자산 회수추정금액은 △A자산 902억원 중 828억~1032억원(92~114%) △B자산 806억원 중 571억~752억원(71~93%) △C자산 1203억원 중 293억~518억원(24~43%) 정도로 산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테티스 2호의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총 1692억~2301억원으로 평가됐으며, 기초자산 예상회수율 범위는 58~79%로 산정됐다.
지난 13일 라움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가격을 참고해 라임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했다.
라임 자산운용의 2개의 모펀드 손실률은 오는 18일을 기준으로 △플루토 FI D-1호는 전일 대비 -46%(8465억원) △테티스 2호는 전일 대비 -17%(1992억원)로 예상됐다.
▶ 수익자 평등주의에 따른 안분배분의 환매대금 지급 방식
라임운용자산은 4차례의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환매대금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 최초 라임운용자산은 환매 신청순으로 지급 순위를 정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간에 동등한 권리는 가진다는 '수익자 평등주의'를 기본원리로 삼는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라임운용자산은 환매 대금 지급 방식을 환매 청구 여부나 환매 시기에 관계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안분배분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라임운용자산은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추후 개별 자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 보고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에 남아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투자자산의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자펀드 기준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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