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남기명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은 무죄 확정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기명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은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일단락됐다.
13일 우리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해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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