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0213148139
뉴스투데이 E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 추진

글자확대 글자축소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2.13 07:51 ㅣ 수정 : 2020.02.13 07:51

▲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주>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노무비 직불 확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포스코건설은 13일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나,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