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징계 제재에도 변함없는 신뢰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체제를 사실상 3년 더 밀어주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한 바 있는데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사실상 그의 연임을 지지한 것이다.
이사회는 다만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금융당국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는 피하려고 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인 손태승 회장에게 있다고 본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직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여기에 대해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에 우리금융 측은 주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앞서 세 차례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집중 부각하며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제재심의위원회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를 결재하면서 사실상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은행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소관이지만, 은행 자체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위 의결이 최종적으로 은행에 통보가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인데, 주총 전에 중징계를 통보 받으면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 측에서 최종 징계안을 전달받는 즉시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총때까지 제재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므로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