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활동, 삼성전자 임원 등의 새 부담으로 떠올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활동, 새 부담으로 떠올라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준법감시위 5일 오후 3시 회의로 본격적 활동 신호탄
탈법적 의사결정은 준법감시위 모니터링 대상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설립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5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후 한 달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및 임원진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법 혹은 탈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준법감시위의 모티터링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이 부회장의 '양형'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말 3마리와 영재센터 뇌물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50억원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차 재판을 담당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 강화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설립했고 지난 3차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준법감시위 역할을 주장한 바 있다. 5일 준법감시위의 공식 출범 또한 오는 14일 공판준비기일에 영향을 주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나섰다.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 선정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10곳의 내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며 "삼성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의 경영 감시를 받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공동으로 체결한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준법감시위 체제를 갖춘 후 첫 활동은 제1차 회의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에서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 이인용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선정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권태선 대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우진 교수, 전 대검찰청 봉욱 차장검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인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첫 회의인 만큼 운영 규칙을 세부적인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운영 원칙으로 △주요 의결 또는 심의사항에 법을 위반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사후 검토 △법 위반 위험요인을 인지할 경우 조사 및 보고 시행 △법 위반 사항 확인 후 시정 및 제재 요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의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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