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부터 DLF 제재심 열려…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서
함영주·손태승 직접 출석해 소명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은 경영진 책임” vs 은행 “직접 개입 없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원회가 16일 열렸다. 제재 결과에 따라 금융사 수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날 한 번의 심의로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재심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이 올랐고, 오후에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사전 통보된 만큼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 두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나왔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취재진과 접촉 없이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 손 행장 역시 오후 2시 30분께 정문으로 들어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다.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냐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들의 논리다. 내부 통제 실패 시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행들은 또 최고경영자가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의 과도한 영업 방침 자체와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건 문책경고가 확정될 시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는 금감원 전결사항이라 금융위원회 결정까지 안 가고 몇 주 뒤 은행이 통보받는 순간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지만,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회장도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다뤄진다. 지난달 말 사전 통보 시 영업정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에 건의하는 절차가 있어 제재 효력은 늦게 발생할 수 있다.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차 제재심으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 2차 제재심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나·우리은행은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