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신용정보에 발 묶였던 핀테크 기업, 신사업 추진 탄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금융사는 금융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회에 발이 묶였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에 나선다. 특히 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정법)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은 신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지만, 14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갇혀 '개망신법'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말 그대로 금융사나 통신사에 있는 내 신용정보를 제3의 기업도 볼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활용할 때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거쳐야 해 번거로웠지만, 법안 통과로 핀테크 기업도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신용·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핀테크 앱의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과 금리를 한 번에 보면 된다.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이나 신체 정보를 병원 의료기록, 의약품 구매 내역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건강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는 이에 맞는 보험 상품 추천도 가능하다.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날수록 생활의 변화도 더 빨라진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가능해지는 서비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져 기업도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도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이미 제도변화에 맞춰 빅데이터 인프라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108개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은 건수 기준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정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본격 출현하면 소매금융은 단순 상품판매에서 종합자산관리로 성격이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며 "금융사는 금융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정법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