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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제도 폐지..'휴가단축'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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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20.01.09 19:59 ㅣ 수정 : 2020.01.09 19:59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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