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권 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보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다.
지난 11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 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결과는 26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후 결정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