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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JOB뉴스

(2) 2위: 혁신의 아픔, 공유경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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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갑
입력 : 2019.12.24 14:13 ㅣ 수정 : 2019.12.24 14:24

[2019년 10대 JOB뉴스](2) 타다 금지법

▲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명 중 97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혁신의 아픔, 공유경제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총 38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 영업 중인 ‘타다’ 차량 모습 [사진출처=타다 인스타그램]

▲ [그래픽=뉴스투데이 이원갑]

①핵심현상은?

 

◆ '타다 금지법' 통과시킨 택시업계의 힘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종사자의 운전기사 자격 인정 여부, ‘배달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 문제 등과 같이 제도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공유경제는 생산설비나 인력 등의 플랫폼을 사업체마다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사업 형태다. 개인 사이에 남는 자원이나 쓰지 않고 있는 장비를 공유하는 거래도 포함된다.

그중에서 공유 모빌리티 영역을 이루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차량 또는 여객 서비스를 공유해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서비스로 바꾼다는 개념이 갈등의 출발점이다.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완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도입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세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기사가 딸려 오는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소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 국한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 운전기사를 택시기사처럼 활용하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타다 운전기사 등의 '타다 금지법' 반대운동 격화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등 공유모빌리티 운전기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타다의 유사 서비스 ‘차차’에서 일하는 기사 20여명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고 16일에는 타다 기사들도 합세했다. 타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기사들이 저마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타다와 유사 업체의 영업이 중단되면 이들과 계약 중인 파견업체의 소속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기사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국회를 성토하는 중이다. 이들의 주장은 산업 혁신보다는 차기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상생 필요성 제기돼

 

이 같은 갈등 상황과 관련해 각 기업의 홍보 분야 관계자들은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의 갈등이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생안을 통한 갈등 봉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 홍보 관계자 A씨는 “타다 사태를 보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체감하고 있다”라며 “공유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정책시행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씨는 “새 서비스에 대한 기존 서비스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사회의 갈등이 크다”라고, C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이지만 같은 근로자들끼리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해가야 할 점이 많은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D씨는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존업계와 혁신 사이의 상생안이 필요하다”라고, E씨는 “4차 산업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규제에 얽매여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지 못하면서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건설적 방향으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혁신은 접변 갈등이 수반된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 “새로운 경제 모델,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적 논의와 갈등”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 고용부는 배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서울시는 배달기사 노조 설립 필증 발부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타다 논쟁과 달리 음식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과 노조 설립은 일정 부분 해결된 상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문 및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이들 업체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맺는 배달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제기됐던 문제다.

시작은 배달의민족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을 맺은 배달기사 5명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8일 급여 재산정 결과 임금 체불사항은 없었지만 이들의 회사의 업무 지시 범위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서울시도 11월 18일 배달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필증을 내줬다. 이 때 만들어진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과의 임금 교섭을 시작했다.

다만 이 분야 시장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업계 1~3위가 모두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 산하에 있는 사실상 단일 독점 체제인 탓에 교섭이 노측에 유리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배달기사 근로자 인정 두고 찬반양론 갈려

F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민도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G씨는 근로 시간과 장소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긱(Gig)’ 노동 패러다임을 예로 들면서 “모바일을 타고 온 플랫폼 경제는 긱 노동을 자연스럽게 불러왔다”라며 “밀레니얼 세대들의 취향 존중과 맞물려 오히려 좋은 일자리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긱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해외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변화를 받아들이고 좋은 일자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H씨는 “배달기사 근로자 인정은 혁신변화 과정이 아닌 떼법에 가깝다”라고 혹평했다. 속칭 ‘떼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부 이익세력의 강력한 주장에 떠밀려 제도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이 5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사진제공=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②핵심 원인은?

 

◆ "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표에 눈먼 국회가 혁신 저해"

 

공유경제 성장으로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 우선적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가 꼽혔다. 홍보 관계자들은 정부는 시대 변화에 뒤쳐진 과도한 규제에, 국회 여야는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율 확보에 얽매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워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는 개방적 제도 개편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눈길을 끌었다.

I씨는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혁신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기존 입장들과의 충돌해 (과도한 규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J씨는 “타다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법령 개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F씨는 “각종 규제 및 정치논리 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고, H씨는 “현재 벌어지는 타다 갈등은 정치권이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주도하고 있다. 일종의 '적기(赤旗)조례'라고 볼 수 있을 듯 싶다”라고 답했다. 적기조례는 산업구조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를 일컫는다.

K씨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과 제도가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L씨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의 이익과 표심만 잡으려는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씨는 “표 때문에 혁신을 퇴보하고 있는 정치권의 대응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더 망칠 것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N씨는 ‘표’에 매몰된 정치권이 청년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2030 세대들은 혁신을 부르짖는 정부가 ‘표심’때문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압력을 못 이기는 것을 보며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규제 만능주의 대한민국이다. 혁신(공유경제)도 입맛대로 골라 타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혁신의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규제 철옹성에 막힌 혁신성장. 뒤쳐지기만 하는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 “기득권 이익집단 견제…산업 전환 과도기 수순”

 

정치권의 복지부동에 앞서 택시업계와 같은 기득권 세력의 비타협적 태도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이 이해당사자로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같은 이익집단을 구성해 혁신 기업을 가로막는다는 의견이다.

O씨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기존의 관습과 벌이를 유지하려는 이익집단들에게 가로막히는 상황”이라고, P씨는 “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한 우리의 변화와 혁신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Q씨는 “타다 등 혁신에 대한 많은 제재 및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이 어렵다”라고, R씨도 “혁신을 통한 공유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산업 구조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라고 전했다.

S씨는 “기존의 업자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을 것이고, 합리적 소비패턴을 표방하는 새로운 업종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닐 뿐 아니라 생계까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더욱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혁신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의 이권 싸움을 보여줬던 뉴스”, “양쪽의 주장이 너무 공감 되지만, 혁신은 필요하다고 생각”, “기술 발달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더욱 성장시켜서 상생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VS. 기존 산업과 일자리 이슈는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나올 것”이라는 등 갈등을 해결해 산업 전환에 성공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됐다.

▲ 현대자동차의 차량 자율주행 시연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전기차 생산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③영향력은?

 

◆ “공유 모빌리티, 진통중이지만 곧 오픈될 서비스”

향후 공유 모빌리티 경제는 택시업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홍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T씨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물결의 한 기둥인 공유경제는 피할수 없는 세상”이라고, U씨도 “공유경제는 추후 사회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억지로 제도를 통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G씨도 “현재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곧 오픈될 공유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신구세력간의 갈등은 다양한 4차산업혁명 분야서 출현

공유경제의 분야 간 확산과 관련해 V씨는 “‘타다’에서 나타난 기존 종사자(택시)와 신규 종사자(타다) 간의 갈등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F씨도 “새 ‘공유경제 택시’와 기존 운수업계간 갈등은 현재는 운수업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공유경제와 확대되면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며 “서로 양보하면서, 슬기롭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 “혁신 못하면 10년 후 낙오돼”

이 밖에도 모빌리티 혁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W씨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혁신산업들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겠으나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X씨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신기술과 신시장이 등장할 때면 항상 기존 시장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국내는 대부분 기존 시장 질서에 힘이 실리며 소비자들의 선택 제한, 기술 발전 유예 등 부작용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있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Y씨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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