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자발적 리콜 하되 분쟁위 위자료는 ‘불수용’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LG전자가 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위원회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쟁위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위자료 지급 대신 자발적 리콜을 꺼내 들었다. 이는 무상서비스 개념과 동일하다. 다만 그동안 고객이 먼저 수리를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사가 먼저 연락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 사용자들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려 빠른 시일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7월 건조기 구매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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