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새치기 당했다는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는 법원경위
국토부, 개정안 통과되면 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불법화'
법원의 행정편의주의, 피해자 1명 VS. 국토부의 법대로는 130만명 무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시라고요!”
주차 문제로 다투는 동네 주민들 간의 외침이 아니라 법원경위가 시민에게 내뱉은 말이다 . 지난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칭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사건(2019노1937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 배부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이뤄졌다. 배부 말미에 ‘새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한 시민이 법원 내 질서 유지를 맡는 법원경위에게 조사와 대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마찰은 빚어졌다. 새벽 3시부터 사람 대신 줄세워 놓은 가방에 법원 측이 순번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이를 누군가 떼어다 옮겨 달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대하는 법원 측의 태도다. 법원경위는 위와 같은 답변과 함께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도 애초부터 세 번째 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청권 배부 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해당 시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라며 항변했다.
이날 소동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행정편의주의'는 같은 날 모빌리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양자의 사안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실정법'을 내세워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에 국토교통부가 참석해 입법을 촉구한 이후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해당 개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형태로 대여하면 딸려오게 돼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존 조항에 제한 조건을 두는 게 골자이다. 관광 목적 전제, 최소 대여시간 6시간, 공항과 항만으로 대여지 제한 등의 조치를 더하는 내용이다. 렌트카에 딸려 오는 운전기사를 택시기사처럼 활용하는 타다의 서비스 방식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부가 처음부터 ‘싹 자르기’에 열중했던 것은 아니다. 카카오가 ‘총대’를 매고 협상을 중재하고 있던 지난 7월경 그간 이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던 국토부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상생 실무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다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자다 깬 사람마냥 태도를 바꾸고 타다의 제도 편입을 위한 노력 대신 사실상의 ‘택시 편들기’를 택했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이 국토부는 지난 10일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할 만큼 했으니 됐고 이제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아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법원의 경우보다 그 폐해가 크다. 법원의 '법대로'는 새벽 일찍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만 억울하면 됐다. 반면에 국토부가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타다 고객들의 권리는 완벽하게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택시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용을 더 지불하는 타다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부의 '법대로'에 등떠밀려 다시 택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 타다 서비스에 혁신적 요소가 전혀 없고 불법 그 자체라는 개정안의 관점은 공정하기보다는 법률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