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회 방문에 모든 연말공제 연금계좌 이전 가능
내달 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계좌 이전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오늘(25일)부터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의 계좌 이동이 간편해졌다.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예탁결제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진다.
다만 즉시연금, 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계좌를 옮기거나 이체할 때 마다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이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비중은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컸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 17억7390억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936건(1조4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4만669건(9411억원)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