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상품, 오늘(25일)부터 계좌이동 간소화

김진솔 입력 : 2019.11.25 13:38 ㅣ 수정 : 2019.11.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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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사 1회 방문에 모든 연말공제 연금계좌 이전 가능

 

내달 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계좌 이전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오늘(25일)부터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의 계좌 이동이 간편해졌다.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예탁결제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진다.

 

다만 즉시연금, 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계좌를 옮기거나 이체할 때 마다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이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경되는 연금계좌 이동 방식. [그래프=금융감독원]

한편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비중은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컸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 17억7390억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936건(1조4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4만669건(9411억원)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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