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분양가상한제 효과?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소폭 그쳐

최천욱 기자 입력 : 2019.11.11 17:40 ㅣ 수정 : 2019.11.11 17:40

분양가상한제 효과?..발표 후 상승폭 소폭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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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했다.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 아파트 모습. [사진=최천욱 기자]

상한제 적용 지역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 분위기

추가 지정 예고…향후 상승세 더 확대될지 지켜봐야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발표의 분위기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상한제 적용 지역의 매도·매수자 모두 일단 관망세다. 특히 정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향후 서울 아파트값 변수가 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0.29%)가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0.14%), 강동구(0.12%), 강북구(0.12%), 구로구(0.12%), 광진구(0.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 4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0.21%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신현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2500만~7500만원 올랐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1차 등 단지가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강남권에서 9~10월 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적용 재건축 단지 '속도'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의문 여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지난달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를 뒀다. 이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가)수익적 측면에서 좋다"라면서 "재건축 단지 60여 개가 적용받기는 어렵다. 둔촌주공 등에 수요가 몰릴 것이고 이주·철거 단지들은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증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72%, 8월 0.68%, 9월 0.34%를 기록했다. 반면 7월 이전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6월로 0.59%였다. 5월도 0.38% 상승률을 기록해 상반기에 비해 상한제 도입 언급 이후 매매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물론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고 주택공급도 줄지 않을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청약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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