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남은 절차는

정동근 입력 : 2019.10.30 17:09 ㅣ 수정 : 2019.10.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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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동근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관문인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서 카자흐스탄의 승인을 받아 첫 번째 문을 통과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기업결합 심사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별도 수속을 개시해 과정을 진행중이다. 국내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 해외 첫 승인

30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부문을 담당하는 당국이 승인을 통보해왔다. 카자흐스탄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외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 3조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와 일본 등 6개국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고 모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승인 물꼬가 트인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일본, '조선업 지원 WTO 제소'…"예의주시"

경쟁 관련 법률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는 가장 빠른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 심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결한 심사의 최대 관문은 일본으로 꼽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수속을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이마바리 조선소가 일본내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바 있어 공정취인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6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해외 절차와 국내 심사가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등 지분을 맞교환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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