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21)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대'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
특별예산 2조 1000억 원 편성
'취약점 개선', '인재 양성', '규제 완화' 주력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기존 소재·부품·산업의 취약점 개선, 인력 양성,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은 지난달 30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경제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무역갈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산화’를 통해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시 아베 총리는 반도체 및 스마트폰 관련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 및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하는 ‘국산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취약점 개선’, ‘인재 양성’, ‘규제 완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개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조 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국산화 작업에 최소 수십 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국산화는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협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된 소재·부품에 '장비' 산업도 더해 생태계 육성
그간 국내서 소재·부품·장비생산해도 '신뢰성' 인증 방안 없어 납품 불가…'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활성화
그간 국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와 부품 국산화만 논의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장비’ 산업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장비는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이번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살리는 취지에서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발표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23.4%는 납품처 발굴에 있어 성능·내구성에 대한 신뢰성을 인증 받을 길이 없어 시제품을 제작해도 사업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활성을 위해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신뢰성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인재 '대기업 쏠림' 현상 극복하고 양질의 '중기 일자리' 창출
대학내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년 3월 신설 목표, 등록금 지원이 유인책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력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이 대기업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미취업 인력 대상 소재·부품·장비 기업 현장연수 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학 내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신설을 추진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3년 간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등록금의 최대 8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학생과 기업이 반반씩 부담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지난 달 주관대학 모집을 마쳤다.
세계 최고 강도의 '화관법', '화평법' 개선
규제 샌드박스 연계해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임대전용산업단지 규제 등 완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한국의 환경 관련 규제는 세계 최고 강도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 화관법은 562종의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 비해 한국 화관법은 1940종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처리 ▲화관법 규제 완화 ▲화평법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완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 ▲임대전용산업단지 적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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