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일반직) 전환자의 14.9%가 고용세습” 발표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 해임도 요구
서울시, “청탁 및 외압 없는 친인척 정규직화는 고용세습 아냐”
야당 공세 맞서 공익감사 요청했던 박원순 시장, 감사결과에 당혹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일반직) 1285명 중 14.9%인 192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것 등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화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해 국회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112명에 비해 8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퇴직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했던 전적자 그리고 최근 3년 간 퇴직자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인 246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조치등을 취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고용세습’의혹을 제기하자, 박 시장과 김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시장은 당시 국감 답변에서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감사원에서 더 객관적으로 감사해주면 좋겠다”면서 “증거가 나타나면 고발할 것은 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야당의 지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판단, 감사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는 계산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박 시장의 기대와는 어긋난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결백을 주장했던 김태호 사장 해임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채용 불공성’ VS. 서울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대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서울시 강태웅 행정 1부시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서울교통공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92명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등과 같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지적”이라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을 정면 비판했다.
강 부시장은 “정규직화는 자회사 직원, 무기계약직, 일반직 등 세 단계가 있고 (서울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경쟁을 통해 걸렀다”면서 “청탁, 외압등에 의한 게 아니라 친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 고용세습이라는 것은 감사 내용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별도 입장문에서 “일반직 전환은 최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 등과 같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던 친인척 45명 등의 사례에서 ‘채용 불공정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보통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입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별다른 경쟁없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입은 것 자체가 심각한 불공정 인사라는 인식인 것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해 메스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해석도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전환과정에서도 ‘고용세습’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