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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태풍 '타파' 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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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입력 : 2019.09.23 10:49 ㅣ 수정 : 2019.09.23 10:49

▲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신한카드,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

 

피해발생 이후 3개월 내 관공서 발행 피해확인서 접수 필요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신한카드가 제17호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신한카드 고객은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추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청구유예와 함께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이번 신한카드의 금융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신한카드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금융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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