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2016년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 국토부 입법 예고로 전국 확산
[뉴스투데이=정성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6월,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 것인데 이와 동일한 개정안이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 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 개정 후 신축된 수원시 공동주택은 설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영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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