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방문 없는 디지털거래…향후 대출·수익증권 부문으로 확대 계획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삼성생명은 10일 창구 방문과 전화 상담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전자금융거래 신청·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 지급, 콜센터 거래한도 상향,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등이 업무를 창구 방문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즉 타사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있으면 모바일로 전자금융 신청 후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또 비회원도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앱)을 통해 하루에 5000만원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콜센터 거래한도 역시 하루에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인증은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 앱을 통해 진행되며 실명인증 절차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등 총 3단계 인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는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 맞춰 향후 대출, 수익증권 부문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빠른 시일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며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