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대형가맹점 대상 출혈마케팅 제한
강준호
입력 : 2019.04.09 16:26
ㅣ 수정 : 2019.04.09 16:26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대형가맹점 보상금 제공 금지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단계적·순차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과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상품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 수수료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사업 진출 지원과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 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카드사의 신규회언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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