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상징적 의미 있지만, 현행 국회법 이유로 불허"
신보라 "국회의 일·가정 양립 공감과 의지 부족"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 동반 출입을 요청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시 워킹맘의 고충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동반 출석하겠다고 문 의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는 전했다.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신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와 동반 출석으로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